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과세기간 내에 두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 가산세 미해당 |
| 이전 직장 소득 누락 후 5월 확정신고도 미이행 | 가산세 해당 |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