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를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누락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도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