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에서 누락된 연말정산을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해당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 증명 서류: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누락 항목 증빙 서류
  • 인적사항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 서류 수집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작성
  3. 준비한 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 (5월 이후)

  1. 공제 누락 증명 서류 준비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작성
  3.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2. 부양가족 요건: 인적공제 누락 시 이를 입증할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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