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해당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 증명 서류: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누락 항목 증빙 서류
- 인적사항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 누락된 공제 항목 증빙 서류 수집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 (5월 이후)
- 공제 누락 증명 서류 준비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작성
-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 제출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부양가족 요건: 인적공제 누락 시 이를 입증할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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