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의 소득 구성에 따른 확정신고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대상 |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참고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자료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 지방소득세 확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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