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혜택 측면에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혜택 측면에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제 누락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근로자 본인)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