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혜택 측면에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의 신고 주체와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제 누락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근로자 본인)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공제 증명서류 제출
-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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