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 내역을 신고했다면 근무 기록은 조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연도의 소득을 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 내역을 신고했다면 근무 기록은 조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연도의 소득을 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소득 신고 상황에 따른 조회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조회 가능 |
|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및 소득 신고 누락 | 조회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액을 정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이때 정산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비교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