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