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입금액 정정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직접 입력 및 증빙 확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정 요청: 사업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
- 홈택스 접속: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접속
- 금액 수정: 수입금액 입력 단계에서 불러온 자료를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입
- 증빙 확보: 통장 입금 내역이나 계약서 등 실제 수입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
- 허위사실 신고: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제출 사실을 신고
수입금액 수정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려면
- 수정한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과 계약서가 구비되었는지 점검
-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세액 증감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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