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소득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소득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한 경우 | 확정신고 면제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액이 미정산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위 사례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액이 정산되지 않은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세액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