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은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원은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 강연료(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