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며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당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당해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