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가 올해 휴업 신고를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단순히 휴업 신고만 완료한 경우 | 미루어지지 않음 |
| 사업자가 재해를 입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미루어짐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재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