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라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폐업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완료가능
재창업이나 취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납액 면제만 신청불가

가산세 감면 및 징수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의 징수특례가 적용됩니다. 2025년 말까지 폐업한 자가 재창업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시점 확인: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서 제출일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인지 확인
  2. 수입금액 점검: 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최종 폐업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3. 체납 세액 파악: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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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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