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 연도 2월에 재직자와 같은 절차로 정산에 참여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 연도 2월에 재직자와 같은 절차로 정산에 참여합니다.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유급 급여를 받은 경우 | 대상 해당 |
|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대상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닌 계속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한 정산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