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휴업 상태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휴업 상태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중간예납 고지 여부 |
|---|---|
| 5월에 폐업한 경우 | 미대상 |
| 7월에 폐업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도 중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 과세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