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