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발생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며, 추후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발생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며, 추후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IRP 계좌에서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고 IRP 계좌에 그대로 보유 중인 경우 | 신고 제외 |
| 가입자가 연금으로 인출하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
| 가입자가 연금으로 인출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위 사례 중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투자 등으로 얻은 이익)은 발생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룸)됩니다. 해당 수익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이 아닌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연금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