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과세하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과세하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령 당시 연령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세금 산출 단계
퇴직금 및 연금보험 적용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