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수령분부터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수령분부터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수령하는 퇴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으로 연간 1,400만원 수령 | 분리과세 가능 |
| 사적연금으로 연간 1,600만원 수령 | 종합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수령액 합계 확인: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저축과 IRP 등 모든 사적연금 계좌의 연간 수령액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 유무 점검: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시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