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령 금액과 선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령 금액과 선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200만 원 수령 및 분리과세 선택 | 제외 |
| 연간 2,000만 원 수령 및 종합과세 선택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