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200만 원 수령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 연간 1,600만 원 수령 및 15% 분리과세 선택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거주자 의사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