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 종류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수령 | 가능 |
|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만 수령 | 불가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만 수령하는 수급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