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면제 |
| 국민연금과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