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 480만 원 수령 및 분리과세 선택 시 | 신고 제외 |
| 연금저축 1,600만 원 수령 시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