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한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한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대상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