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위 사례 중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