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대상 여부 |
|---|---|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율 합산 신고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