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공적연금소득은 전액 합산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합산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공적연금소득은 전액 합산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합산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수령 | 해당 |
| 연금저축으로 연간 1,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며, 이때 공적연금소득은 전액을,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