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서 저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서 저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