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령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령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택 가능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을 판정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연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