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사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적연금 1,4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사적연금 1,6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사적연금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