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퇴직소득 연금수령액이나 부득이한 인출액을 제외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퇴직소득 연금수령액이나 부득이한 인출액을 제외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1,500만 원 기준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