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수령하는 분의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받는 사람의 연령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 여부도 세율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령 및 수령 형태별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조건 | 원천징수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종신계약(사망 시까지 수령) | 4% |
- 종신계약 세율 확인: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계약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4% 적용
- 수령 시점 연령 확인: 연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세율 결정
- 저율과세 혜택 확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 확인
정리하면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면 예상 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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