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 1,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사적연금소득으로만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 A씨가 사적연금소득으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 해당 |
| 거주자 A씨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1,500만 원을 얻은 경우 | 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는 절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