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금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