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수령하거나 사적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수령하거나 사적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수령하는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만 수령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대상 |
| 국민연금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대상 |
|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600만 원인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소득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