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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포함되나요?

연금계좌 간 상호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개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시 적용되는 연령과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계좌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에 전액을 이체할 때는 다음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일 것
  •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연금계좌 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기간 확인: 금융회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계좌 개설일을 조회하여 가입 후 5년이 지났는지 확인
  • 이체 금액 점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간 이체 시에는 계좌 내 잔액 전액을 이체하는 조건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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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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