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액이 총연금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되며,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0원인 연금 항목을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이 총연금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되며,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0원인 연금 항목을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3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위 사례 중 거주자 A씨가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액이 총연금액을 초과하여 결과가 음수가 되더라도 연금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점검합니다.
소득금액 확인: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