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1,0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 불가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좌)나 퇴직연금계좌(퇴직금을 운용하고 지급하는 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공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