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선택권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가 연간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 수령 | 선택 가능 |
| 연간 2,000만 원의 공적연금 수령 | 선택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사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합계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