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의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소득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연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수령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5% 분리과세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합계 확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합산 신고 여부 점검: 공적연금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