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수령하는 경우 | 면제 |
| 사적연금소득을 연 1,500만 원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대상 |
|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