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방식과 16.5%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방식과 16.5%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5세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적연금 1,2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적용 |
| 연간 사적연금 1,800만 원 수령 | 선택적 과세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연간 총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