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며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 적용 |
|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금을 연금 외 형태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운용실적(투자 결과에 따른 수익)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