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과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금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과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가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주식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