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수령 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과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수령 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과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가입자가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 혜택을 우선 적용하며, 이후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및 세율 |
|---|---|
| 세액공제 미대상 납입액 | 금액 관계없이 과세 제외 |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연 1,500만 원 이하) | 연령에 따라 3.3~5.5% 분리과세 |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