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
|---|---|
| 일반 예금계좌에서 이자소득 수령 | 포함 |
|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이자소득 수령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은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합계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뒤로 미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