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에도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에도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연금 56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 연 560만 원 수령 | 가능 |
| 국민연금 연 56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