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 수령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공적연금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존재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