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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누락된 소득 및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해당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등 공제 참고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누락된 소득 자료와 신고 안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1. 메뉴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 접속
  2. 참고자료 확인: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 수입금액 현황, 타소득 합산 대상 여부 및 공제 참고자료를 확인
  3. 제출내역 메뉴 이동: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이동
  4. 소득 누락 여부 대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대조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신고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홈택스에서 공제 증명 서류를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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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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