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연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수령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연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수령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산연차를 1년차로 하여 이후의 과세기간을 매년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수령 시점이 아닌 법령상 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인 기산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