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연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수령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기산연차를 1년차로 하여 이후의 과세기간을 매년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재원별 규정 확인: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계좌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적용할 수 있음
  2.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와 55세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기산연차를 설정함

따라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수령 시점이 아닌 법령상 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인 기산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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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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