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산이 필요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산이 필요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 미해당 |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 해당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월분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모든 연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만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